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잃게 되나…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위기 처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잃게 되나…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위기 처해
  • 승인 2019.09.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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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YTN
이재명/사진=YTN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따라 선고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