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제도 지적에 ‘머그샷’ 도입 검토…국회에서도 발의된 ‘흉악범 머그샷법’ 무엇?
경찰, 신상공개제도 지적에 ‘머그샷’ 도입 검토…국회에서도 발의된 ‘흉악범 머그샷법’ 무엇?
  • 승인 2019.09.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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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사진=네이버 TV ‘MBC 뉴스’
‘뉴스투데이’/사진=네이버 TV ‘MBC 뉴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 측은 ‘머그샷’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찰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서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라면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경찰 측이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맡긴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련된 것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그리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등 총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조건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된 조항 중 경찰 측이 밝혔듯이 피의자의 사진을 경찰에서 직접 촬영 가능 하다는 대목이 없어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한 상태다.

‘머그샷’ 제도는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의 은어로, 원어 표기는 ‘mug shot’이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되며 사진은 수용 기록부에 올라간다.

한편, 경찰이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뉴스인사이드 고유진 인턴기자 kjin9592@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