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추석 명절 전 우체국서 현금으로 받는다?...‘ARS 조회’로 여부 확인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명절 전 우체국서 현금으로 받는다?...‘ARS 조회’로 여부 확인 가능
  • 승인 2019.09.03 0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사진=국세청 로고
근로·자녀장려금/사진=국세청 로고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명절 전에 조기 지급 된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급 대상 가구를 전년 대비 1.8배, 금액은 2.9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6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일까지 국세 환급금 통지서나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가 속한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또 올해 정기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에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은 ARS,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한편 올해 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도 시행된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