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 시장, 1심 벌금 90만원으로 일단 '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 시장, 1심 벌금 90만원으로 일단 '시장직 유지…'
  • 승인 2019.09.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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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사진=SBS
은수미/사진=SBS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그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성남지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