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중징계 사전통보

2025-11-23     윤선진 기자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뉴스1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이중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RCPS는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넘긴 상태라 수사 종료 시점까지 제재 절차를 미뤘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MBK에 대한 중징계 확정 시 국내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운용사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자격을 박탈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다. MBK 측은 “홈플러스 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GP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던 만큼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윤선진 기자 sjyun@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