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에 속옷사진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 “성적인 의도 없었다”
2022-08-23 김희선 기자
연습생에게 정기적으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이투데이는 이날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몸매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앞·뒤·옆에서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여성 연습생들과 나눈 메시지에는 “속바지가 허벅지를 가리는 역할을 해서 확인이 안 되니 확실하게 속옷 웨이트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몸무게와 허벅지, 허리, 팔뚝 둘레 등 구체적인 신체 사이즈 측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연습생들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케이팝 아이돌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걸그룹 데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연습생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YTN에 “단시간 안에 효율을 극대화해서 데뷔를 시키자는 생각이었다”며 “체중 관리 등은 모델라인 업계에서 교본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일부 연습생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