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대법원서 유죄 판결 확정… 강원도지사직 박탈
이광재, 대법원서 유죄 판결 확정… 강원도지사직 박탈
  • 승인 2011.01.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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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 이광재 미니홈피

[SSTV l 이금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강원도지사 이광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강원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이후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7월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직이 정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지사직 정지의 근거가 된 "확정 판결 전 직무를 정지 시킨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며 도지사 직무를 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며 도지사직 자체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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