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금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공금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승인 2010.09.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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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민주당 의원 ⓒ SBS 방송 캡쳐

[SSTV | 김동균 기자]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234명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5년만의 일. 14대 국회 때인 지난 1995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있던 박은태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기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동료의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신흥학원의 교비 8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에 휩싸인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잃게됐으며 한나라당의 의석 수도 한 석 줄게됐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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