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복귀…직무정지 해제
이광재, 강원도지사 복귀…직무정지 해제
  • 승인 2010.09.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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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업무에 복귀하게 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 이광재 홈페이지

[SSTV | 김동균 기자] 취임과 함께 직무정지를 당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도청 집무실로 출근할 수 있게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신청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6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으며 그간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강원도정도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던 상태에서 지난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도지사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직후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여원을 선고받아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 111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직무가 정지되자 이 지사는 지난 7월 6일 이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에서의 최종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 만약 이 지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도지사직이 상실된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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