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빌린 것?…"처벌대상 아니다"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빌린 것?…"처벌대상 아니다"
  • 승인 2010.04.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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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최정주 기자] 유인촌(5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아이패드(iPad) 불법 사용 논란에 휩싸였으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애플사의 아이패드는 국내 정식 출시가 이뤄지지 않아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 국내 사용은 불법이나, 유 장관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유통, 보관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만 유 장관은 전자책 유통업체의 연구용 아이패드를 브리핑용으로 빌려온 것이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26일 오전 '전자출판산업 육성'을 다룬 브리핑 자리에서 하면서 미국 애플사의 태블릿PC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발표한 모습이 공개돼 입방아에 올랐다.

논란이 가중되자 문화관광부는 당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유 장관의 경우 전자책 유통업체인 북센이 연구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아이패드를 브리핑을 위해 빌려온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 받지 않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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