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문' 신창원, 국가 상대로 또 승소! '100만원 수령'
'소송전문' 신창원, 국가 상대로 또 승소! '100만원 수령'
  • 승인 2010.04.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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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 수감 당시 사진

[SSTV|최정주 기자] 1997년 탈옥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신창원(43)이 국가로 부터 또 100만원을 타게 된다.

신창원은 최근 자신이 외부에 보낸 편지를 교도소 측에서 미발송했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1일 대법원 2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창원은 2008년 6워과 7월, 신문사 기자 2명에게 보낸 6통의 편지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서신교환권과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편지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발송해 주는 것이 맞다"며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신창원은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7년 부산교도소를 탈옥, 2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지만 1999년 7월 붙잡혀 다시 철장 신세로 지내고 있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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