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회사자금 횡령’으로 2년 6개월 실형
나한일, ‘회사자금 횡령’으로 2년 6개월 실형
  • 승인 2010.03.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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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 한국해동검도협회

[SSTV|김지연 인턴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기소됐던 배우 나한일(55)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8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투자에 쓴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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