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아는 만큼 챙긴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아는 만큼 챙긴다
  • 승인 2009.1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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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SBS 뉴스

[SSTV|김동균 기자] 2009년 발생한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만 18세 미만의 위탁 아동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1일 국세청은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소득세 기본 세율이 인하되고 인적공제와 특별 공제 혜택이 늘어 돌려 받는 환급액이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 기본 세율은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낮아졌다. 8800만원 이하도 26%에서 25%로 낮아지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만 종전대로 35%가 유지된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성형수술과 한약 구입비도 올해까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중·고등학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1인당 1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혼인 및 장례, 이사 비용 공제는 폐지됐으며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적용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서류는 내년 1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3월 말에 정산결과에 따라 더낸 세금이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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