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사랑과 성은 사적인 문제”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사랑과 성은 사적인 문제”
  • 승인 2009.11.27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 재판소 ⓒ SBS 뉴스 중

[SSTV|김동균 기자] '혼인빙자간음죄'가 반세기만에 '위헌' 결정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의 처벌대상을 남성으로 국한한 형법 조항(제 30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2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내린 합헌 결정이 뒤집어진 것.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때부터 유지돼 온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해 선량한 부녀를 간음한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왔다. 재판부는 “헌법 제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랑과 성은 법적 통제 영역이 아닌 사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미미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혼인빙자 간음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소가 취소될 예정이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혼인빙자 간음죄'로 기소된 사건은 한 해 평균 27건에 불과해 사실상 법적 처벌기능도 미미한 것도 이번 위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모바일로 생생연예현장 동영상보기 [SHOW,fimm+TV+뉴스와생활+SSTV]

[VOD] 이병헌-추신수, 2009 최고의 ‘블랙칼라 워커상 수상’]

[VOD] 박솔미 "내년에 새로운 드라마로 돌아올게요"]

[VOD]박솔미, 환상의 'S라인' 몸매 뽐내]

[VOD] 박솔미, 파격적인 화보 '터치미'로 돌아왔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나를 움직이는 이슈, UCC의 중심]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