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
  • 승인 2009.1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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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SSTV|김동균 기자]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의 처벌대상을 남성으로 국한한 형법 조항(제 30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2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내린 합헌 결정이 뒤집어진 것.

형법 제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제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상 혼전 성관계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상적 유도 행위를 처벌하면 안된다”며 “혼전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강국,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법의 균형이 잘못됐다고 해도 할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합헌”이라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소송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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