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나경원, 시민논객에게 망신 “정확히 알아봐라”
판사 출신 나경원, 시민논객에게 망신 “정확히 알아봐라”
  • 승인 2009.11.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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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나경원 의원 공식홈페이지

[SSTV|김동균 기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시민논객에게 망신을 당했다. 판사 출신의 그가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지난 19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한 시민논객으로부터 미디어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시민 논객은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는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때"라고 하셨는데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부분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판결을 존중하고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법 재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냐는 시민논객의 질문에 나 의원은 “사무처장의 의견이 헌법 재판소의 의견은 아니다. 헌법 재판소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며 재논의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논객은 “재판관 3명이 유효, 3명 무효, 3명은 기각했는데 헌재 결정에는 (미디어법) 유효라는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이 “유효라고 나와있다”고 주장하자 시민 논객은 “주문에는 유효라는 것이 없다.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봐라”고 답답해 했다.

나경원 의원이 웃으며 “그때 내가 읽어봤다”며 일관된 주장을 보이자 토론 패널이었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최고의원, 유시민 전 보건 복지부 장관은 “유효라는 부분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당황한 나 의원은 결국 “중요한 것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으므로 미디어법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내놓은 결정문 주문에서 신문법과 방송법이 유효하다는 부분은 없으며 한나라당 나 의원이 헌재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만큼 미디어법 재논의 논란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였다.

한편, 약 8년간 MBC '100분 토론'을 이끌어 온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19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100분 토론'을 떠난다. 이날은 패널들만 자리했던 종전의 방송과는 달리 사전에 신청한 시민 논객과 일반 방청객 300여명이 스튜디오를 가득 메우며 손석희 교수의 고별방송을 지켜봤다.

손석희 교수는 “첨예한 논쟁의 장에서 8년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사회자라는 자리는 내려놓지만 머릿 속에서 토론이라는 말은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장에 조종자로서 함께했던 건 커다란 기쁨이고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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