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만의 장관, 도덕성에 결격사유” 사퇴 촉구
민주당 “이만의 장관, 도덕성에 결격사유” 사퇴 촉구
  • 승인 2009.11.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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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 ⓒ 환경부 홈페이지

[SSTV|김동균 기자] 민주당이 이만의 환경부장관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이만의(63세)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10월 재미교포 진모씨의 딸 진은정씨(35세)가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진은정 씨가 이만의 장관의 친자생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부는 이 장관이 과거 진씨로부터 혼인 빙자간음 고소를 당한 사실과 이 장관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진은정 씨를 친생자로 판결했다.

이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이만의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에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지만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는 도덕성에 분명한 결격사유가 되는 만큼 본인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만의 장관은 진씨 모녀의 소송과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전자 검사 거부에 대해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은정 씨의 어머니 진씨는 1971년 이 장관이 내무부 수습사무관 시절에 교재해 1974년 임신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1975년 6월 현재의 부인과 결혼하면서 진씨는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었다. 위자료 50만원으로 합의를 본 후 1984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진씨는 최근 이 장관에게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워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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