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女, 환경부 장관에 '친자확인' 승소
재미교포女, 환경부 장관에 '친자확인' 승소
  • 승인 2009.1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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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 ⓒ 환경부 공식홈페이지

[SSTV|김동균 기자] '시사저널'이 17일 친자소송에 휘말린 현역 장관이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라고 보도했다.

17일 발행된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 가정법원은 지난 9월 25일 미국 시민권자 진모씨(56세, 여)의 외동딸 진은정씨(35세)가 지난해 이만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확인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이만의 장관의 친자생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보도에서 진은정 씨의 어머니 진씨는 1971년 이 장관이 내무부 수습사무관 시절에 교재해 1974년 임신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1975년 6월 현재의 부인과 결혼하면서 진씨는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었다. 위자료 50만원으로 합의를 본 후 1984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진씨는 최근 이 장관에게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워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과거 진씨로부터 혼인 빙자간음 고소를 당한 사실과 이 장관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진은정 씨를 친생자로 판결했다.

이 장관은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30년이 넘은 문제를 이야기해 얼마나 황당한 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게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특히 유전자 검사 거부에 대해 이 장관은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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