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옥소리, 2년여 법적공방 끝에 이혼 조정 합의
박철-옥소리, 2년여 법적공방 끝에 이혼 조정 합의
  • 승인 2009.06.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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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박철 ⓒ SSTV

[SSTV|박정민 기자] 탤런트 박철과 옥소리가 2년여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탤런트 박철과 옥소리가 이혼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위자료와 양육권 및 재산 분할로 항소 중이었던 두 사람이 지난 2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이어오던 이들의 법적 공방은 끝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7년 9월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옥소리는 간통협의로 피소됐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25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근황을 알리는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28일 메인페이지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그말, 거기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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