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검찰 상관없이 불매운동 이어갈 것!
'언소주', 검찰 상관없이 불매운동 이어갈 것!
  • 승인 2009.06.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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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편중광고 불매운동 ⓒ SSTV

[SSTV|이새롬 기자] 지난 12일 언론소비자주권 캠페인(이하 언소주)이 항의성명을 통해 검찰의 수사에 상관없이 불매운동을 지속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보수신문에 광고를 내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소주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12일 언소주가 첫 불매운동기업으로 지목한 광동제약 임원 1명을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만간 언소주와 실무 협상에 나섰던 광동제약 직원을 불러 광고를 중단하거나 다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라는 강요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2차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소주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에서 조직적으로 광고주에 대한 압박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난 12일치에서 각각 ‘조폭적 행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 대표기업 발목잡기’라고 보도했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일부 좌파 성향 단체들 역시 공식 논평을 통해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많은 소비자·법률·언론 전문가들은 조중동과 검찰의 언소주 압박을 놓고 “자발적 소비자운동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하 언소주 항의성명 전문

금번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대하여 검찰이 피해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위법인가? 불매운동으로 기업의 영업에 손실을 입혔다면 그것이 불법 행위인가? 불매운동을 벌이되 영업에 손실을 입히지 말라는 말인가? 소비자는 소비만할 뿐 제품에 대한 불만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 참으로 구차스럽다. 대한민국 소비자 노릇은 더더욱 한심하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소비자들 개개인의 취향이나 의지, 필요에 의한 소비행태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기 바란다. 어찌 감히 일개 국민 주제에 신성 불가침한 100대 기업의 영업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는 소비성향과 취향, 의지 따위를 가질 수 있느냐고 국민들을 하나하나 불러 들여 철퇴를 가하시라.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불매를 하는 것이 위법이면 자신의 의지대로 소비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어떤 법리를 적용해 포승줄로 엮어 넣을 수 있을지 참으로 불가해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위법성을 따지기 앞서 명명백백 공정거래법 위반인 조중동의 경품과 무가지 살포부터 처벌하라. 하루가 멀다하고 주택가 곳곳에서 마주치는 것이 현금과 상품권을 들이밀며 구독을 권유하는 조중동 지국의 영업사원들이다. 과연 경품과 무가지 없이 조중동이 지금의 구독자 수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가? 경품과 무가지가 없다면 조중동의 구독률은 지금의 3분의 1, 아니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국민 일반이 이렇게 번잡스럽고 수고스러운 불매운동에 진을 뺄 이유가 없다. 검찰이 조금만 신경 써서 아주 사소한 수고를 베푼다면, 그리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손톱만큼만 충실하다면, 국민들의 녹을 먹는 은혜에 천만 분의 일만 보답한다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그러나 당신들은 조중동의 검찰이지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도 고소고발 없이 물리적 폭력에 준해 엄정대응 하시겠다고 했는가! 일단 검찰과 경찰의 엄연한 ‘물리적 폭력’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 6월 10일, 시청 집회에서 보여준 그 무시무시한 방패찍기와 삼단봉부터 엄정하게 처벌하라. 그래도 정히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을 '자의적’으로 갖다붙여 처벌하고 싶다면 감히 국민에게 ‘빨갱이’이니 ‘조폭’이니 ‘폭거’니 ‘불순세력’이니 망언을 일삼는 조중동의 언어폭력부터 조사하라. 국민들에게 쏟아 붓는 저 무지막지하고 흉물스러운 말의 폭력부터 당장 멈추게 하라.

조중동에게 묻는다. 광고주가 어떤 매체로 광고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시장체제의 존중하여야 마땅한 권리라고 했는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소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자본주의 체제하에 바탕으로 깔린 소비자의 권리이다. 광고효과가 많은 매체를 선택해 광고를 내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는가? 제품을 불매하는 것도 소비자의 당연한 선택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업은 내고 싶은 매체에 광고를 내라. 소비자는 특정 매체에 나는 광고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 안 된다고? 특정 매체에 광고를 내든 말든 너희들은 찍소리 말고 지갑을 열으라고? 여기가 북한인가? 왜 안 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