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국민장' 추진…“유가족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추진…“유가족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
  • 승인 2009.05.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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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추진-노무현 전 대통령 ⓒ SBS 뉴스캡쳐

[SSTV|이진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전직 대통령이 치루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행정 안전부,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유가족들과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대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추가로 갖고 구체적인 장례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안이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장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 측에서 국민장을 거부할 경우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될 수 있으며 국장이나 국민장은 보통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및 사회에 공헌도가 높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 대상이 된다. 국장의 장의 기간은 9일 이내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이며 장의 비용 일부만 국고가 보조한다. 또한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전 대통령만이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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