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건평 씨 구속집행정지 결정 '석방'
법원, 노건평 씨 구속집행정지 결정 '석방'
  • 승인 2009.05.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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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씨 ⓒ MBC 뉴스캡쳐

[SSTV|박정민 기자]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오후 대검 중수부가 신청한 건평 씨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건평 씨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건평씨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집과 빈소, 노 전 대통령의 장지로 제한된다.

앞서 대검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직후 법원에 형 건평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건평씨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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