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31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되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2018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모두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다. 또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한편, 새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에 한해서 적용된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