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간 조사한 cd금리 담합의혹…사실상 '무혐의' 처분
공정위, 4년간 조사한 cd금리 담합의혹…사실상 '무혐의' 처분
  • 승인 2016.07.06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CD금리 담합 '무혐의 분수령'은 메신저 채팅…"대화 내용 불분명"/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을 끌어온 국내 대형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 담합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은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거래 금리) 사태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리보 조작 사건은 바클레이즈 UBS 등 국제적인 대형은행 12곳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리보금리를 조작한 사건이다.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청 등은 2012년 해당 은행들에 2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영국 금융당국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은행의 파생상품 담당 트레이더 14명은 2005년부터 5년간 영국은행연합회에 차입금리를 보고하는 직원에게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최소 257차례 금리를 낮춰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리 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은 "완료했음. 당신을 위해 해준 거야" "크게 신세 한번 졌네. 내가 샴페인 한 병 따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메신저 채팅 내용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 실무자들은 발행시장협의회라는 채팅방을 통해 CD 발행금리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채팅방은 2009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채팅방에서는 "오늘 시장 한번 죽여보자", "CD 연동자산 가장 많은 A 은행이 올려라". "CD가 올라야 좋다. 수수료가 올라야 하는데" 등의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화 참여자들 간에 CD금리 담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에서는 공정위가 채팅방에 있는 대화의 전후 맥락은 살펴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권한 없는 직원들 간의 정보 교환은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메신저 내용은 결국 은행들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합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석호 상임위원은 "CD에 관한 대화가 일부 있기는 했지만, 이 사건 합의내용과 관련된 대화인지 판단이 어렵다"며 "발시협에는 은행채 담당자 모임으로서 CD발행을 담당하지 않는 인원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리보 사태의 경우 직원들이 메신저로 금리를 낮출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에 비해 CD금리 담합은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이 모호해 구체적인 합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위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스타서울TV 조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