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건전화법 제정 올 정기국회서 완료…철도 민간투자 국가철도망까지 확대”
유일호 “재정건전화법 제정 올 정기국회서 완료…철도 민간투자 국가철도망까지 확대”
  • 승인 2016.07.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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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재정건전화법 제정 올 정기국회서 완료…철도 민간투자 국가철도망까지 확대” / 사진 = 뉴시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위험요소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가칭)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탈퇴) 사태는 과거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와 북한의 도발 등 경제 외적인 변수가 '시장 심리'를 매개로 해 대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모든 부처는 나라 곳간을 두드리기 전에 지금이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투자 효율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지를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대해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가칭 '재정 건전화 법'을 논의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은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수지준칙 등을 법제화 나가는 작업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한다. 재정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건전성 관리체계도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또 "민간자본 활용은 국민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이 될 것"이라며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 충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선의 특성에 따라 운임 이외에도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각적 수익구조를 허용해 민자 추진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역사 주변개발 등을 지원해 민자 철도의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1년6개월 이상 단축시켜 나갈 방침이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