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불허…“독점방지” vs “최악심사”
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불허…“독점방지” vs “최악심사”
  • 승인 2016.07.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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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불허…“독점방지” vs “최악심사” / 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을 불허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내용의 인가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7개월이 넘는 장기 심사 끝에 불허 통보를 받은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발송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 제한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허한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인수합병은 물론 주식취득도 안된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기존 CJ헬로비전이 서비스해온)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당일 SK텔레콤 최고 경영진과 인수합병 추진 특별팀(TF)에 전해졌고 CJ헬로비전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자료에서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됐다"면서 "여러 가지 후속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 역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뿐 아니라 SK텔레콤의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결과는 케이블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이번 결정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 산업내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고사위기에 몰아넣는 조치"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해법을 찾고 있다. 공정위가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체회의 전까지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설득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양사 인수합병에 반대해온 KT와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인수합병 불발시 IPTV, 모바일 미디어 등 타 사업분야 경쟁이 강화될 전망했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며 "통신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