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채무조정안 가결 기대…“동의서 상당수 위임”
현대상선, 채무조정안 가결 기대…“동의서 상당수 위임”
  • 승인 2016.05.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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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 / 사진= 뉴시스

현대상선이 채무조정안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대상선 관계자는 31일 “회사가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동의서가 상당수 위임됐다”며 “이틀간 열리는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상선은 이날과 오는 6월1일 이틀 연속으로 총 5건의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8042억원의 공모사채가 그 대상이다.

이날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오후 5시에 각각 177-2회 무보증사채(2400억원), 179-2회 무보증사채(600억원), 180회 무보증사채(3300억원)에 대한 사채권자집회가 예정돼 있다.

현대상선은 사채권자들에게 만기연장과 함께 ▲이자율을 1%로 낮춰줄 것 ▲사채 권면액의 50% 이상을 출자전환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5년을 만기조건으로 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공모사채의 경우 협약채권(금융기관)과 달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현대상선에 대한 출자전환 비율은 50~60%다.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10년 만기조건이다.

가결 요건은 전체 사채권의 3분의 1 이상 참석, 출석 사채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대상선 측은 “부결 시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채권 회수율은 20% 미만으로 예상되나, 가결 시에는 주가에 따라서 원금 회수율이 최대 1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공모사채의 채무조정이 실현되어야 하기에 회사와 사채권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사채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