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건설, 극동건설 인수 '법원 회생 계획안 강제인가'
세운건설, 극동건설 인수 '법원 회생 계획안 강제인가'
  • 승인 2016.05.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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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건설의 극동건설 인수·합병(M&A)이 법원의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으로 성사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채권단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세운건설의 극동건설 인수합병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극동건설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재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 세운건설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인수·합병(M&A) 절차는 완료되며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등을 최종 검토하고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강제인가 결정이란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마치기 위해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에서 계획안을 부결할 경우 법원 직권으로 계획안을 허가하는 것이다.

[스타서울TV 장수연 기자 /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