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00억 차명 주식 보유 신세계 이명희 회장에 '경고'
금감원, 800억 차명 주식 보유 신세계 이명희 회장에 '경고'
  • 승인 2016.05.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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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800억 차명 주식 보유 신세계 이명희 회장에 '경고'/사진=뉴시스

금감원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에세 경고 조치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 1% 미만이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으며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아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회장은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실명 전환했다. 금감원은 공시의무 위반 혐의 가운데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공시위반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주의→경고→과징금→검찰 고발' 등의 행정 조처가 가능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 신세계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약 800억원어치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