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각종 여성계 반대 입장 피력 “직업군인만 혜택… 위헌적”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을 부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여성계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18일 “복무보상점 부여 및 복무 기간 대학 학점 인정우리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위헌 판결이 난 문제를 왜 자꾸 들춰내는지 모르겠다”며 “복지 혜택을 늘리거나 다른 보상 방법을 찾아야지, 여자들을 다 울리고 군대에 갔다 와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차별하는 제도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이한본 변호사는 “가산점을 줄이고 혜택을 10%로 줄여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하는데 비율을 줄인다고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실효성 측면에서 대략 7급, 9급 공무원으로 가산점을 받고 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제대군인의 0.16%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9.84%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실효성 없는 제도이다”며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진출할 마음이 없는 제대 군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병 출신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혜택을 주려하지 않고 장교나 하사관 등 직업 군인 출신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혜택을 넓힐 생각은 않고 실효성도 없으면서 여성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군 가산점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할 때에도 직업 교육훈련이나 교육지원 등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가산점만으로 제대 군인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일 뿐이고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어서 지켜보고 있다. 병영문화혁신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군 가산점은) 이미 위헌 판결 사항으로 팩트 자체는 불변의 팩트이며 정부가 논의하고 협의해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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