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정원, 유우성 증거 조작했다" 판단… 대공수사국 과장·차장 실형
재판부 "국정원, 유우성 증거 조작했다" 판단… 대공수사국 과장·차장 실형
  • 승인 2014.10.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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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 국정원 증거 조작

[SSTV l 이현지 기자] 국정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정원 직원들에게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과 이모(54) 대공수사국 처장에게 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모(50)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2월이,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다 이날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처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대공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과장과 이 처장, 권 과장 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 또는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들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유씨는 2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처장은 권 과장, 김 과장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중국 국적의 협조자를 통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위조했다.

또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마치 허룽시 공화국에서 주선양총영사관으로 출입경기록 확인서를 전송한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 처장 등 4명은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에 문의하고 변호인 측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정황설명 일사적답복)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이 영사 명의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은 지난해 9월 말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대해서도 '유가강(유우성) 등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이 영사로부터 전달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김 과장은 국정원 협조자 김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본인 것처럼 속여 허위 범죄신고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2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1부와 장춘시 공증처 명의 공증서 2부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김 과장과 이 처장, 이 영사와 협조자 김씨 등 4명 재판에 넘긴 후 검찰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했던 권 과장과 제2협조자 김씨를 이후에 기소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유우성 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실형 선고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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