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나머지 무기징역, 유가족 "엉터리다!" 목소리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나머지 무기징역, 유가족 "엉터리다!" 목소리
  • 승인 2014.10.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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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SSTV l 이현지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만 사형 구형을 받은데 대해 유가족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애초 이 선장과 함께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3)씨에게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퇴선준비 등 가능한 구조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반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책임을 물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 선장을 보좌하는 지위와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정을 찾은 유가족은 "이 선장을 포함해 4명(살인 혐의) 모두에게 사형이 구형될 줄 알았다. 기대와 달랐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유족은 "검사가 밝힌 구형에 고려한 양형 요소를 듣고 나니 이 선장과 다른 선원들간 차이가 있는 점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세월호 피해자 측을 도와 온 한 변호인은 "유족들은 4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면 했던 것 같다"면서도 법조인으로 보기에는 적정한 구형이었다고 평가했다.

선원으로서 각 선원들의 지위,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사고 당시 보여준 모습 등을 고려하면 이 선장에게는 살사형이, 나머지 3명에게는 그 이하의 형이 구형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유족은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유족은 검찰의 구형 후 "엉터리다. 사실에 입각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방청석에서 소리쳤다.

사형을 구형받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록한 승무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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