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대리기사 폭행 '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승인 2014.10.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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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대리운전 폭행 사건'

[SSTV l 전하라 인턴기자]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자신을 때렸다고 지목한 목격자 정모(35)씨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 등 행인 2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그동안 대질조사 등을 벌여 폭행에 가담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김 의원에게 대리기사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김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에 휘말린 만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며 "목격자 정씨의 경우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폭행 장면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STV 전하라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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