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최후진술서 선원들과 늦은 후회… “죽을죄 지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최후진술서 선원들과 늦은 후회… “죽을죄 지었다”
  • 승인 2014.10.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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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SSTV l 이아라 기자] 검찰에 사형부터 무기징역, 징역 15년~3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검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 모(42) 씨와 기관장 박모 (53) 씨, 2등 항해사 김 모(46) 씨에 대해서는 각각 무기징역형, 3등 항해사 박 모(25·여) 씨와 조타수 조 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1등 항해사 신 모(33) 씨는 징역 2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준석 선장은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머리 숙여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족의 가슴 속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겠지만 죽는 그 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울먹이며 “수십 년 선원생활 동안 이번처럼 큰 사고는 처음이었다. 너무 당황해 정신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저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저와 재판을 받고 있는 선원들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선장으로서 무책임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살인 고의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이준석 선장은 “살인을 생각한 적도 없고 당시 몸 상태와 정신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재판장님께서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선장에 앞서 최후진술을 한 3등항해사 박 모(25·여, 사고 당시 당직) 씨는 “사고 후 바보같이 조타실에서 울기만 했다. 냉철하게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화가 나고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반성했다. 박 씨는 심하게 울어 한때 최후진술이 중단됐다.

기관장은 “이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저 자신도 모르겠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죽을죄를 졌다”고 울먹였다. 기관장은 이준석 선장 등과 함께 살인혐의를 받는 4명 중 한 명이다.

다른 대부분 선원들도 “희생자와 유족들께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피어보지 못한 학생들의 희생에 가슴이 아프다” “후회스럽다” 등의 말로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선원은 선장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SSTV 이아라 기자 sstvpress@naver.com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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