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사형 구형, 배심원 평결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사형 구형, 배심원 평결은?
  • 승인 2014.10.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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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SSTV l 온라인뉴스팀]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청부살해(살인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살수천억원대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팽모(44·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형식 의원에 대한 선고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6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후 27일 오후 7시50분쯤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약 2시간에 가까운 평의 끝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 김형식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김형식 의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팽씨 역시 김형식 의원의 사주로 지난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일반재판을 원한 팽씨와는 달리 김형식 의원 측은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같은 달 2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한 재판만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SSTV 온라인뉴스팀 sstvpress@naver.com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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