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만 사형 구형… 일부 세월호 유족 강한 반발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만 사형 구형… 일부 세월호 유족 강한 반발
  • 승인 2014.10.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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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선장

[SSTV l 이아라 기자] 세월호 유족들이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만 사형이 구형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검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 1등 항해사 강 모(42) 씨와 기관장 박모 (53) 씨, 2등 항해사 김 모(46) 씨에 대해서는 각각 무기징역형, 3등 항해사 박 모(25·여) 씨와 조타수 조 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1등 항해사 신 모(33) 씨는 징역 2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을 지켜본 일부 세월호 유족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유족은 “최소 선장을 비롯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도 사형을 받을 줄 알았다”며 “무기징역은 말이 안 된다. 검찰이 유족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유족은 “차가운 물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자기 살길만 찾는 사람들에게 무기징역은 살 수 있는 기회를 검찰이 준 것 아니겠느냐”며 “검찰의 구형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부는 그보다 더 약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마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선장과 선원의 편을 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STV 이아라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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