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풍선 날리기 경찰에 막혀… "대북전단만 허용?"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풍선 날리기 경찰에 막혀… "대북전단만 허용?"
  • 승인 2014.10.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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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대북전단만 허용? “이중잣대”

[SSTV l 김나라 기자]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풍선을 날리다가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 등의 문구가 적힌 가로 0.7m, 세로 3m 크기의 노란 풍선 4개를 하늘로 날리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민권연대는 지난 20일에도 풍선을 날리려다가 경찰이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 반경 3.7㎞ 이내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항공법에 저촉된다'며 막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23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권연대는 이날 다시 풍선을 날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모여 풍선에 헬륨가스를 주입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다. 풍선을 찢고 구멍 내며 민권연대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풍선이 날아가다 떨어지면 사고와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며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정당하게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사고 위험성 때문에 풍선 날리기를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건 허용하고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풍선을 날리는 걸 막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행사를 막은 경찰 등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STV 김나라 기자 sstvpress@naver.com

대북전단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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