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에 징역형 실형…빨래 건조대는 흉기?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에 징역형 실형…빨래 건조대는 흉기?
  • 승인 2014.10.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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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온라인뉴스팀]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에 징역형…정당방위 아니다?

자신의 집에 든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지나치게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A(21)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에 귀가한 A(21)씨는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B(55)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곧장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B씨를 쓰러뜨렸다. 놀란 B씨가 달아나려하자 A씨는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8개월째 병원 치료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아무런 흉기도 없이 달아나던 B씨를 지나치게 폭행했다'며 기소했다. 법원 역시 'A씨의 방어가 도를 넘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A씨가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빨래 건조대를 흉기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도둑을 제합하려던 정당방위라며 곧바로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중이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자는건지..사람다운 사람을 가장먼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강도가 들어도 그냥 고이고이 보내드려야 할지???"(wosr****),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사회통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밝혀라. 제발 내 집에서 마음놓고 자게 해주세요!"(lnno****), "술마시고 들어 온 새벽녁 내 집에 왠 도둑이 있다. 그 도둑님께 우선 흉기가 있으신지, 그냥 가실건지 덤비실건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 내가 찔리고 난 다음에 저넘을 때려잡아야 하냐?"(hyup****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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