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사형·무기징역 등 구형… "의무반 전체가 공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사형·무기징역 등 구형… "의무반 전체가 공범"
  • 승인 2014.10.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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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건

[SSTV l 이현지 기자]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적극 가담한 것은 의무반 전체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 "의무반 관리와 부조리를 방지해야 할 의무관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비상식적으로 판단해 묵인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윤 일병을 폭행하는 등 방조해 부대 내 폭행을 심화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다만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이 일병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증거인멸을 도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윤일병 사망 사건 사형 무기징역 구형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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