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폭로 군인권센터, 사형 구형에 “폭행 가해자 선고 지켜봐야”
‘윤일병 사건’ 폭로 군인권센터, 사형 구형에 “폭행 가해자 선고 지켜봐야”
  • 승인 2014.10.24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일병 구형

[SSTV l 강기산 인턴기자] 윤일병 사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검찰이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임 소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피고인들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장담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가해 병사들은 최후변론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고의가 없다’며 부인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건과 관련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STV 강기산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윤일병 사건 이병장 사형 구형 / 사진 = 경기신문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