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5년 만에 탕진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5년 만에 탕진
  • 승인 2014.10.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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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SSTV l 최찬혜 인턴기자] 242억 로또 당첨자가 사기범으로 전락하는 건 한 순간이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최근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 4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주인공 김모(52)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로또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1등 당첨금 242억 원의 주인공이 된 김씨가 돈을 탕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었다. 당시 소액 주식 투자를 하며 살아가던 김씨는 지난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하고 189억 원을 손에 넣었다.

그는 당첨금을 수령한 뒤 곧바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샀다. 또 김씨는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꿈꿨다. 일정한 직업 없이 주식 소액투자를 해오던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투자였다. 그는 병원 설립 투자금으로 40억 원을 썼으며 그동안 해오던 주식투자에도 과감하게 투자했다.

하지만 2008년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무분별하게 주식에 돈을 넣었던 김씨는 결국 돈을 모두 탕진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설립에 투자했던 40억 원도 서류상의 문제로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또다시 주식에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1억 3000만 원이라는 빚이었다.

급기야 김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모(51)씨에게 5년 전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테니 돈을 달라”고 꾀어 1억2200만 원을 받았다.

242억 로또 당첨자가 사기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에도 투자에 실패했다. 정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다시 속여 2천 600만 원을 더 챙기기도 했다.

정씨로부터 경찰에 고소를 당하자 잠적했던 김씨는 부동산중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았다"며 "피해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김씨가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SSTV 최찬혜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 사진 = 채널 A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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