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미납추징금 2205억원 중 절반 환수…은닉재산 어디에?
검찰, 전두환 미납추징금 2205억원 중 절반 환수…은닉재산 어디에?
  • 승인 2014.10.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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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미납추징금 절반 환수

[SSTV l 온라인뉴스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등을 추적하고있는 검찰이 2205억원 중 약 절반 가량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087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전체 추징금 규모의 49%로 1118억원이 남은 상태다.

지난해 검찰이 전두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특별환수팀을 출범시킨 이후로는 최근까지 1년여 동안 554억원(33.1%)이 환수됐다.

여기에는 신원플라자 매각대금 179억7027만원,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26억6216만원, 미술품 65억7852만원(649점), 현금 275억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자진납부를 위해 내놓은 책임재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매각은 유찰을 반복해 추징금 환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시가 250억원)는 2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검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측과 농지 취득과 관련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후순위협상자와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산 양산동 부지 13만평(시가 500억원)은 채무 300억원, 세금 130억원 등 총 430억원의 선순위채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해 담보 채무를 해소한 후 공매에 부쳐 추징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만일에 대비해 매각에 실패할 경우 서소문 땅을 책임재산으로 내놓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제출받았다.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사옥·부지 400평(시가 160억원) 역시 내달 27일 4차 공매를 거쳐 원채무자인 회사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88억원에 달하는 담보채무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경남 합천군 선산 21만평(시가 60억원), 안양 관양동 임야 1만평(시가 20억원)은 앞으로도 계속 공매에 부쳐 추징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준아트빌(시가 20억원)과 연희동 사저(시가 80억원)는 환수 시기 및 방안이 미정인 상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책임재산만으로는 추징금 전액 환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국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주식(5억5127만여원), 보석·시계류(8961만원), 미술품 40여점(4억원 상당)을 추가로 압수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 매매대금(72만 달러)과 부인 박상아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54만 달러)을 미국 법무부를 통해 압류, 최근에는 미국 법무부 검사가 방한해 압류 재산을 한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했다.

다만 재용씨 부부가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몰수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환수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담보권 해소가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한 적은 없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이걸 걱정하고 있다"며 "은닉 재산이 있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SSTV 온라인뉴스팀 sstvpress@naver.com

전두환 미납추징금 절반 환수  / 사진 = 뉴시스 (국가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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