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호갱만? 이젠 다같이 비싸게 사요” 풍자만화 등장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호갱만? 이젠 다같이 비싸게 사요” 풍자만화 등장
  • 승인 2014.10.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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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SSTV l 이현지 기자] 오늘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풍자하는 만화가 등장했다.

정부가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고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선포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보조금 상한선 30만 원에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최대 34만5000원)까지 챙길 수 있고, 값싼 공 기계를 구입해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분리요금제에 따라 월 실 납부액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다.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티에 공개된 만화에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샀다면 단통법으로 모두가 비싸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단통법의 목적을 “통신사들의 마케팅비용 절약”이라고 설명하면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도 감시를 하는 게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지젇했다.

만화를 그린 네티즌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의 핸드폰을 찾아 나서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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