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김현의원 추가조사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김현의원 추가조사
  • 승인 2014.09.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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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SSTV l 온라인뉴스팀]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게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또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내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현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 및 신고자에게 일방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어 지난 25일에도 경찰에 출석해 폭행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와 목격자 등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 이모(52)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과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내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해 접수된 고발 내용을 포함해 현장 상황과 관련된 모든 혐의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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