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총량제 실시, 공공기관 16곳 상대 “위반 시 페널티”
공사채 총량제 실시, 공공기관 16곳 상대 “위반 시 페널티”
  • 승인 2014.09.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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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채 총량제 실시

공사채 총량제 실시, 공공기관 16곳 상대 “위반 시 페널티”

[SSTV l 장민혜 기자] 정부가 공사채 총량제 실시 방침을 발표하며 부채 과다 공공기관 발행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철도동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상대로 공사채 총량제 실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가 공공기관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공사채 발행과 상환을 결정했다. 

총량제는 공공기관의 일반채권·조기상환 조건부 채권(구조화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공사채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 유동성에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채 총량제 실시로 16개 중점관리기관 공사채 비율을 매년 1%포인트 감축해 2018년 총부채대비 공사채 비율을 58%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 원에서 2018년 237조 원으로 7조 원 순상황할 수 있다.

또 설정된 총량을 위반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점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고 다음번 총량을 감축하는 등의 벌칙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사채 총량제 실시와 관련해 기재부는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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