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으로… 최대 34만5천원까지 지원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으로… 최대 34만5천원까지 지원
  • 승인 2014.09.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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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휴대폰 보조금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에 따라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재량으로 보조금의 15%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 시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방통위는 6개월마다 25만~35만원 내에서 보조금 한도를 결정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휴대폰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공시 관련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휴대폰 보조금과 추가 지원금(보조금)을 이통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 공시 등을 위반하는 이통사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일부를 제한하는 ‘긴급중지명령’을 내린다.

사업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21일 이내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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