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에게 사과에도… 경찰 “김현 의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대리기사에게 사과에도… 경찰 “김현 의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 승인 2014.09.24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현 의원, 대리기사에게 사과

대리기사에게 사과에도… 경찰 “김현 의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SSTV l 이아라 기자]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장기전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이 김현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24일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다”고 밝히며 “이번 주 안에 고발인 조사를 하고 김 의원에 대한 혐의를 법리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15분께 경찰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8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친 말과 고압적인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 이 모(51) 씨와 목격자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특히 대리운전 기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폭행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해서 그는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0시 40분께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이 대리운전 기사 이 씨 등을 폭행하던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대리기사에게 사과 / 사진 = 뉴시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