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에 포함 불발 ‘반쪽 시행’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에 포함 불발 ‘반쪽 시행’
  • 승인 2014.09.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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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SSTV l 장민혜 기자] 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진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여기에 각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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