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자 공모...최대 15억원 무상지원
근로복지공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자 공모...최대 15억원 무상지원
  • 승인 2014.09.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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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공모 결과, 선정된 사업주 단체에게는 설치 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5000만원이 무상지원 된다. 또 설치비용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도 무상지원 된다.

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모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 후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재갑 이사장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 복귀를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가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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