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인천아시안게임 내 실시 ‘위반 시 5만원’
인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인천아시안게임 내 실시 ‘위반 시 5만원’
  • 승인 2014.09.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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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차량 2부제

인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인천아시안게임 내 실시 ‘위반 시 5만원’

[SSTV l 장민혜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이하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린 오늘(19일)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치러진 19일 인천시는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 시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인천 차량 2부제는 콜밴 등 영업용 차량, 장애인 탑승 차량, 결혼 및 장례식 관련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10월 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된다.

기간 내 2부제 위반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사전에 인천시청에서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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